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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던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해외여행 또는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어서 형평성 논란과 정치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불만 제기와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격리면제 혜택에 유연성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해당하는 백신

 

해외 백신 접종 완료를 인정받기 위한 백신은 모든 백신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신들의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가 반드시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격리면제 대상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적 목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입국해야 하는 사람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직계가족은 부모님과 배우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참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현재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13개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파라과이, 수리남, 적도기니,짐바브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말라위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격리면제 서류 준비

 

사업을 위한 방문과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격리면제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방문을 목적인 사람들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또한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금과 출국 조치, 코로나 감염시에는 치료비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3회에 걸친 코로나 검사, 입국 후 자가진단앱 설치해서 능동적인 관리 진행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이제 조금씩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여론은 당연히 나뉠수 밖에 없고, 어떠한 결정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발생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확진자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은 마음이 좋지 않지만, 결국은 종식될 때까지 셀프방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방역을 각자가 철저히 하는 조건이 여야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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