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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올해는 이상하게도 하반기 공휴일이 거의 다 일요일이 돼버리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휴일이 꿀맛 같은 날이 었는데 말이죠.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우선 올해 하반기 공휴일만 해도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4번 다 일요일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각각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0일, 12월 26일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2022년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정 1월 1일, 석가탄신일 5월 8일, 추석, 9월 10일, 성탄절 12월 25일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기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3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올 8월 광복절부터 가능할 것 같고, 30명 미만의 경우에는 내년 2022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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