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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

4대 보험 관련

 

1.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인상

- 2022년 7월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보료 부과

-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2. 산재보험 개편

- 1월부터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 적용

-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3. 고용보험 개편

-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 인상 (1.6% → 1.8%)

-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 공제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일반보험 관련

 

1. 실비보험 인상

- 실비보험 갱신 시 그동안의 인상률을 한 번에 적용하게 됨

-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최대 3배까지 오를 예정

- 3~5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갱신 전에 잘 알아봐야 함

 

2. 자동차보험 개편

-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 일부 부담

- 4주 이상의 입원 시 진단서 의무, 진료 인정 기간에서만 보험금 지급

-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자동차를 별도 구입하면 무사고 경력 인증

 

3. 자동차보험 할증 범위 확대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면 벌점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h 이상으로 운전해도 보험료 할증

-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예정

 

임산부 복지 관련

 

1. 육아휴직제도 개편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

- 4~1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휴직 사용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함

 

2.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 국민행복카드 한도가 10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으로 확대

- 2022년 4월부터 출산 시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만 1세까지 월 30만원씩 수당 지급

 

3.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 종료시간 변경 가능함

-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청년 복지 관련

 

1.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

 

- 내일저축계좌: 연봉 2,400만원 이하 대상, 저축금의 3배까지 불려줌

- 희망적금: 연봉 3,500만원 이하 대상, 적금이자 외 저축 장려금 제공

-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 납입액 40% 소득공제

 

2. 월세 지원사업 확대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 완화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 연봉 5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50만원까지 대출 가능

 

3. 군인 복지혜택 증가

 

-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으로 월금 인상

- 장병 내일준비적금: 평균 연이율 5.5% +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적금

- 연간 10만원 한도로 시험 응시료, 강의 수강료 등의 자기개발비용 지원

 

부동산 관련

 

1. 청약제도 개편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원래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함

-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위한 특공 추첨제 시행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연장됨

 

2. 증여,취득세 개편

- 1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보유 주택수에 따라 증가함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12% 부과 (증여취득도 동일함)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재개발 제외)은 주택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함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 총 대출금(신용대출+카드론) 2억원 이상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 2022년 7월부터는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소

-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됨 (대출이 힘들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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