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시작인 1월 1일이 일요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7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8월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대체 공휴일의 적용범위가 확대가 되었으나, 여기에는 1월 1일 양력설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1월 1일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출처: 법제처)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대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현재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 동안만 적용이 되었던 대체공휴일에서 4일이 늘어나서 총 11일을 쉬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 지정유무를 알려면 우선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국경일과 공휴일인데요. 이 둘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점 

 

국경일은 나라의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을 해놓은 날인데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달력상에 빨간 날, 즉 일요일, 1월 1일, 구정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이 바로 법정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헌절의 경우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가 실행이 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2022년 대체공휴일 

 

그러면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위와 같은데요. 언급했던 것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은 추석 9월 11일 다음날인 9월 12일 월요일과, 한글날 10월 9일 다음날인 10월 1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2년에 추가되는 공휴일이 대통령 선거 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6월 1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이틀이 더 늘어나겠네요.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휴가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